> Posts > 보기

아파트 매수 후 셀프등기 절차

아파트 매수 후 셀프등기는 아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실제 진행 순서 기준)

아파트 매수 후 셀프등기는 아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실제 진행 순서 기준)


1. 잔금일에 받아야 할 서류 (매도인에게)

이거 빠지면 등기 못함

  •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정보)

  • 인감증명서 (매도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정보 기재)

  • 위임장 (매도인 인감날인)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

  • 매매계약서 원본

✔ 법무사 없이 직접 받을 때 꼭 확인


2. 취득세 신고 (등기 전 필수)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

준비

  • 매매계약서

  • 신분증

  • 거래신고필증

  • 주민등록등본

여기서

  • 취득세 고지서 발급

  • 생애최초 감면 신청 같이 가능

취득세 납부 → 영수증 필요


3. 국민주택채권 매입

은행에서 매입

필요

  • 취득세 신고서

  • 매매계약서

보통

  • 은행: 국민은행 / 농협

  • 채권 할인매도 가능 (대부분 즉시 할인)


4. 등기 신청서 작성

등기소 제출용

필요 서류 전체

  • 등기신청서

  • 취득세 납부영수증

  •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 매매계약서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5. 관할 등기소 접수

직접 방문 제출

접수하면

  • 접수증 발급

  • 보통 3~5일 후 완료


6. 등기 완료 확인

인터넷 등기소 확인

  • 소유자 변경 확인

  •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셀프 기준)

대략

  • 취득세 → 매매가의 1~3%

  • 등기수수료 → 약 15,000원

  • 채권할인 → 5~20만원 정도

  • 인지세 → 15~35만원 (매매가별)

✔ 법무사 안쓰면 30~70만원 절약


셀프등기 핵심 순서 (한 줄)

잔금 → 서류받기 → 취득세신고 → 세금납부 → 채권매입 → 등기소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