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후 셀프등기는 아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실제 진행 순서 기준)
1. 잔금일에 받아야 할 서류 (매도인에게)
이거 빠지면 등기 못함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매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정보 기재)
위임장 (매도인 인감날인)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신분증 사본
매매계약서 원본
✔ 법무사 없이 직접 받을 때 꼭 확인
2. 취득세 신고 (등기 전 필수)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
준비
매매계약서
신분증
거래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여기서
취득세 고지서 발급
생애최초 감면 신청 같이 가능
취득세 납부 → 영수증 필요
3. 국민주택채권 매입
은행에서 매입
필요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보통
은행: 국민은행 / 농협
채권 할인매도 가능 (대부분 즉시 할인)
4. 등기 신청서 작성
등기소 제출용
필요 서류 전체
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5. 관할 등기소 접수
직접 방문 제출
접수하면
접수증 발급
보통 3~5일 후 완료
6. 등기 완료 확인
인터넷 등기소 확인
소유자 변경 확인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셀프 기준)
대략
취득세 → 매매가의 1~3%
등기수수료 → 약 15,000원
채권할인 → 5~20만원 정도
인지세 → 15~35만원 (매매가별)
✔ 법무사 안쓰면 30~70만원 절약
셀프등기 핵심 순서 (한 줄)
잔금 → 서류받기 → 취득세신고 → 세금납부 → 채권매입 → 등기소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