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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내집마련, 취득세 감면 절차

생애 최초 내집마련, 취득세 감면 절차

생애 최초 내집마련, 취득세 감면 절차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잔금 치르고 등기 전에(또는 취득세 신고할 때)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냈어도 5년 이내면 환급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 감면 조건 (이거 먼저 확인)

다 충족해야 함

  • 본인 + 배우자 평생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취득가액 12억 이하

  • 실거주 목적

  • 3개월 내 전입 (일반적으로 요구됨)

  • 3년 이상 보유 (중도 매도 시 추징)

✔ 맞으면 감면 가능


2. 감면 금액

  •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 200만원 이하면 → 전액 면제

예)

  • 취득세 150만원 → 0원

  • 취득세 300만원 → 100만원만 납부


3. 신청 방법 (가장 일반)

잔금일 이후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

방법 1 — 법무사가 같이 처리 (보통)

등기 맡긴 법무사에게 말하면 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해주세요"


방법 2 — 직접 신청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 무주택 서약서 (현장 작성)

  • 신분증

제출처

  • 구청 세무과

  • 시청 세정과

  • 위택스 온라인


4. 이미 취득세 냈다면 (중요)

환급 가능

조건

  • 감면 대상인데 신청 안했음

  • 취득 후 5년 이내

방법

→ 구청 세무과에 "경정청구" 요청


5. 주의사항 (추징 조건)

다음이면 감면 취소됨

  • 3개월 내 전입 안함

  • 3년 내 매도

  • 임대 줌

  • 추가 주택 구입

→ 감면세액 + 가산세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