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셀프 등기 경험을 바탕으로 셀프 등기 준비 사항과 절차를 안내 해드립니다.
✅ 1. 매수인이 준비사항
- 신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인감 있으면 편함)
- 주민등록등본 2개 초본 1개 (최근 1개월 이내, 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기준- 상세)
- 매매계약서 원본 + 사본 1~2부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구청에서 처리 후 받음)
👉 핵심: 등본 + 계약서 + 취득세 영수증
✅ 2.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이게 제일 중요)
이건 잔금 주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매도용,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된 것 /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에 당신 이름 정확히 들어가야 함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3부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 핵심 포인트 초본은 과거 주소까지 연결되게
(필요시) 신분증 사본
✅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 잔금일 : 오늘날짜 등기부등본 대출, 압류, 저당 없는지 체크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잔금 영수증
- 관리비, 가스비용 정산
✅ 3. 구청에서 준비할 것 (취득세 관련)
- 취득세 납부
- 일반 : 취득세 신고서 작성 > 매매계약서 제출 > 취득세 납부 > 받게 되는 것: 취득세 납부 확인서 (영수증)
- 생애최초 : 주택취득자확인서(구청양식), 등본 1통 초본 1통 (요구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받는것 : 취득세 납부 확인서
-발급 받을 서류
건축물 대장 (전유부분)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포함)
✅ 은행에서 할것
1. 주택채권 매입
공동주택 공시가격기준 주택 채권 매입
2. 정부수입인지
10억 이하 는 보통 150,000원 구매
✅ 4. 등기소 제출 서류 (최종 패키지)
등기소에 들고 가는 최종 세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등기소에서 작성)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기권리증 (매도인이 준 것)
인감증명서 (매도인)
위임장 (매도인 도장 찍힌 것)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매수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진짜 중요한 체크 5개
1. 잔금 ↔ 서류 동시에 교환
2. 인감증명서에 내 이름 들어갔는지
3. 집 완전히 비워졌는지
4. 서류 날짜 (3개월 이내)
5. 당일 등기 접수
🧠 현실 팁 (혼자 하는 경우)
서류 미리 사진 찍어서 체크
등기소/구청 동선 미리 확인
오전에 잔금 → 오후 등기 접수 루트 추천
